728x90 반응형 상속세인하1 "75년 만의 상속세 대개편! 이제 ‘남긴 만큼’이 아닌 ‘받은 만큼’ 낸다" 2025년 3월 12일, 정부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이 개편안은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유족)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상속인의 수와 상속 비율에 따라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공제 제도의 변화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는 폐지됩니다. 대신, 상속인별로 인적 공제를 적용하여,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1인당 5억 원, 형제 등.. 2025. 3.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