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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만의 상속세 대개편! 이제 ‘남긴 만큼’이 아닌 ‘받은 만큼’ 낸다"

by 박빙9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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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2일, 정부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대개편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방안/그래픽=윤선정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유족)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상속인의 수와 상속 비율에 따라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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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도의 변화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는 폐지됩니다. 대신, 상속인별로 인적 공제를 적용하여,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1인당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1인당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되며, 최대 공제 한도는 30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세 부담의 변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각자가 받는 상속액이 줄어들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편으로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현재의 6.8%에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의 조정

 

개편안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1명 이상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속세 과세자 비율 추이/그래픽=윤선정

향후 일정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고, 상속인 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75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로, 상속세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향후 재산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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